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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26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3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의 팔을 깨물고 발로 배를 차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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