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9. 11: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5세)이 자신이 하는 인터넷방송 일에 대하여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상해진단서 제출 건, 피고인 A 상대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건)
1. 발생일경 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