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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24세)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6:10경 양주시 C에 있는 ‘D’ 1층 매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헤어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범행장면 CCTV 확인 건-1), 내사보고(현장 범행장면 CCTV 확인 건-2), 내사보고(현장 범행장면 CCTV 확인 건-3)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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