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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8고단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5.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조 관련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41쪽, 5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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