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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9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식당 출입문에 맥주병을 휘둘러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업주 상대 전화상 수사 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을 모아놓고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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