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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11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03: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4:5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F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위 자동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폴로라이드 카메라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8.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말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루이카토즈 여성지갑 1개, 알로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9. 7.경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할인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K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카리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쏘나타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9. 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03:18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주차장에서, L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않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자동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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