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2195호의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167』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1:30부터 같은 날 01:50 경 사이 대구 동구 동부로 일대에서 피해자 불상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20,640원 (500 원 22개, 100원 82개, 50원 27개, 10원 9개)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7. 02: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 차, 피해자 G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 차, 피해자 M 소유의 N 싼 타 페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들 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각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494』
1. 카 렌스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2. 17:1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 신천 휴먼 시아 5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 P 카 렌스 차량의 우측 뒷문을 연 후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그랜저 차량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차량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R 그랜저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재물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S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T의 차량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차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