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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9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며 생활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 6. 9.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보아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있는 돈을 훔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양쪽으로 늘어선 차량을 순서대로 열어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진행하면서 망을 보고 뒤에서 피고인 A가 차량 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K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잠깐만”이라는 신호가 있자, 먼저 가던 피고인 B은 맞은 편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K5 자동차의 열쇠, 현금 300원, 휴지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10. 22:00경 위 I대학교 후문 맞은 편 공원에서 위 K5 승용차가 원래 자리에서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차를 훔쳐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의하면서 자신은 G의 집에서 기다릴테니 차량을 훔쳐오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위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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