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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05184
동산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대리인) C(원고의 남편) 명의로 2013. 6. 17. D,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F 대 260㎡ 및 그 지상 건물과 D, E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G 대 494.7㎡ 및 그 지상의 모텔 건물, 성남시 수정구 H 대 26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7. 2. 접수 제312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1) E은 원고의 동의 하에 2013.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소유 부동산 가)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피고 제공 부동산 나

1. 이 사건 산양삼 1만 뿌리를 매수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피고가 채취하여 E이 지정하는 수량과 장소에 배송하여 주기로 한다.

2. 아산시 I 1) E은 피고에게 상기한 부동산 가)를 제공하며 부동산 나)1, 2를 취득하며 피고는 E에게 부동산 나)1, 2를 제공하며 부동산 가)를 취득한다. 3) 피고는 E에게 교환매매 차액금 일금 1,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과 동시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700만 원은 2013. 9. 27. 이전에 지불하되 총금액을 계약금으로 귀속한다.

아울러 이 사건 산양삼 중 1,000뿌리를 2013. 9. 17. 이전에 배송하여주기로 하며 동 물건을 계약금에 귀속시킨다(추정금액 3,500만 원) 2) E과 피고는 2013. 9. 17. 위 교환계약에서 피고가 제공하기로 한 나) 2항의 I 부동산을 제외하는 대신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산양삼 1,000뿌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하 위 추가합의에 의하여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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