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8,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1.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5. 6.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가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던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산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10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85,000,000원의 근저당채무와 14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한 27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는 원고가 각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5. 6. 10.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받아 2005. 9.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의 물권변동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원고는 2005. 7.경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한 다음, 이 사건 4부동산을 다시 E에게 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4부동산을 E이 지정하는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D이 지정하는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여 E이 이를 H에게 매도함에 따라 2006. 2. 9. H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