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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가단4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E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임야(이하 ‘F 토지’라 한다, 소유명의자는 ‘G’이었다)의 실질적 소유자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H과 E은 2012. 8. 10. D 토지와 F 토지 중 3,000평을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교환금액 : F 토지는 3억 원, D 토지는 7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함 - 채무승계 : D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함 - 가압류 등의 해지 : E은 1억 원 수령시 F 토지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일주일 이내 해지 - 쌍방 당사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H은 E에게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 해지를 위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E은 약정일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하나도 말소하지 않았다.

그후 E은 H과 위 차용금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13. 1. 24. H이 지정하는 I에게 F 토지 중 1천 평(11,880분의 1,0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D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2, 3토지는 2013. 2. 14.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토지는 2012. 12. 21.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1. 9. E에게 'E은 사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F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해지/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을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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