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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81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임대 및 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 E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 이사이다. 2) 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2018. 12.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 및 E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통틀어 ‘가평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부동산 소유명의인 1 경기 가평군 F 전 2,013㎡ E 2 경기 가평군 G 전 241㎡ 원고 3 경기 가평군 H 전 825㎡ 4 경기 가평군 I 대 1,972㎡ 소외 회사 5 경기 가평군 J 대 89㎡ 6 경기 가평군 K 도로 260㎡ 7 경기 가평군 L 도로 413㎡ 중 413분의 197 지분 8 경기 가평군 M 대 111㎡ 9 경기 가평군 N 도로 475㎡ 중 475분의 470 지분 10 경기 가평군 I, J, M,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건축물 O동 2) 2018. 12. 무렵 ① P, Q은 김천시 R 대 399.1㎡, S 대 144.1㎡ 중 144.1분의 14.2 지분, 위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 및 스레트 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들을 통틀어 ‘김천 T빌딩 등’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고, ② P은 김천시 U 대 66.2㎡, V 대 11.6㎡(이하 이들을 통틀어 ‘김천 주차장부지’라고 하고 김천 T빌딩 등과 아울러 ‘김천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들은 당초 P, Q과 안성시 W 대 96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들을 통틀어 ‘안성 부동산’이라 한다

을 김천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천 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 승계가 무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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