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8 2014가단350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5. 6. 2.경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 사무실에서 3,000,000원을 차용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