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2 2013가단10965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300만원을 빌려준 후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2. 8.경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