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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61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2. 10. 원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를 2,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마쳐진 압류등록 등이 말소될 때까지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압류등록 등의 말소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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