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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493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 19.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인데,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2009. 3. 19.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한 뒤 2012. 8. 6. D으로부터 140만원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9.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위험을 인수하고 장기간 직접 보관사용하고 처분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양수의사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누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에게서 2009. 3. 19.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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