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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80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2.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사실, ② 원고가 2004. 6. 4.경 피고의 남편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압류등록의 말소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주장의 압류등록 중 2004. 6. 4. 이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록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압류등록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거절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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