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서울 은평구 B 맨션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 트위터 '에 ‘C’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D(31 세) 의 트위터 계정 'E '에 ' 이 더러운 호모 기질 있는 좆 꼴통 새끼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구나,

너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환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아 스퍼 거 증후군이나 치료해 라 씹새야 '라고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트위터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캡 처 자료, 트위터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