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아이템 매니아 (www .imicorp .com )에 모바일 게임 리 니지 2 레 볼루 션 계정 (260 레벨 팔라 딘) 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정 구입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