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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3 2018가단86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9. 27.경 F으로부터 제주시 G 과수원 6,413㎡(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제주시 E 전 4,886㎡(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G 토지와 E 토지의 형상, 위치 등은 별지2 도면과 같다.

한편 G 토지의 전 소유자 F 등은 위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E 토지의 일부인 별지1 도면 표시 1, 27, 26, 25, 24, 23, 21, 22,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이용해 왔다.

피고는 2018. 6. 24.경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이어지는 부분에 잠금장치가 달린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G 토지는 맹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새로운 통행로를 설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므로 그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위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에 방해되는 철제 대문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 소유의 G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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