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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2 2019나200468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3,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의,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피고들의 토지를 통틀어 ‘피고들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별지 2도면에 도로로 표시된 부분)까지는 폭 4m 이내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통행로에 방해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 기존 통행로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토지 중 위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9961호, 2016가단22487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관련 사건을 조정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머68816, 2016머70802호(병합)]으로 회부하였고, 2016. 12.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8, 7, 6, 2, 3, 5, 9, 10,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폭 2m의 도로,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선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위 통행로의 폭은 별지2 도면 표시 3, 5, 6, 7, 8, 9, 10, 4를 기준으로 한다.

2. 원고는 2017. 1. 1.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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