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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48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통행방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중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 토사가 평평하게 쌓여 있고 그 입구에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대문은 개폐가 가능하나 피고가 위 대문을 시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대문을 개방해 줄 것을 일일이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대문의 절반 정도는 이 사건 통행로 위에 고정되어 있어 사실상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 설치된 철제 대문은 그 존재 자체로 통행의 방해가 되는 축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통행로 위에 쌓여 있는 토사는 인근 토지와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토한 것으로 보이고, 우천시 위 토사로 인하여 통행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존재 자체로서 통행의 방해가 되는 축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토사 제거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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