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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8.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83』

1. 피고인은 2018. 4. 10. 2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03:52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03:58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4. 11. 04:0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 고단 1338』

1. 피고인은 2018. 4. 18. 02:00 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3:50 경 부천시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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