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단기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음식점에 명절 연휴 기간 또는 새벽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5. 03:39경부터 같은 날 03:45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우유 투입구에 보관 중이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정문 출입구의 시정 장치를 해제 후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03:51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쪽문 위 환풍구 사이 틈새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각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미수범죄 침입구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