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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7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1:26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7. 23:20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식당에 이르러 그곳 2층 출입구 좌측 단자함 내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순천사랑 상품권 100매 1,000,000원, 현금 230,000원, 신용카드 2장,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01:54경 순천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에서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순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뒷문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6. 01:24경 순천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8. 03:03경 순천시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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