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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25 2013가단226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8. 22.자 2013가단2557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1년제741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3789호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8. 이를 인용하여 그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2012. 5. 22.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카단266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B, 채무자 동방건설, 제3채무자 원고), 2012. 6. 20.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단929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주식회사 통일, 채무자 동방건설, 제3채무자 원고)이 각 원고에게 송달된 후, 위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10. 29.자 2012타채15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7,084,594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8. 30.자 2012타채27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2,949,713원)이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이 법원 2013가단2557 추심금 사건에서 2013. 8. 22.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는 2013. 9. 23.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금제1869호로 동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금 89,023,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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