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5. 10.자 2004가소23566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넥슨시계)는 2004. 2.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소2356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5. 1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19,494,325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2004. 6. 10.까지 3,000,000원 (2) 2004. 7. 10.까지 3,000,000원 (3) 2004. 8. 10.까지 3,000,000원 (4) 2004. 9. 10.까지 3,000,000원 (5) 2004. 10. 10.까지 3,000,000원 (6) 2004. 11. 10.까지 3,000,000원 (7) 2004. 12. 10.까지 1,494,325원 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2014타채14341)에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 패션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같은 해
9. 3. 위 제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05년 1월초경 피고가 고소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으로 인해 피고와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고 채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2015. 1. 5. 채권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2004. 5.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