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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70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5.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40768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40768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2017.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7. 12. 31.까지 피고와 조정참가인 C에게 합계 9,5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8.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1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5. 25. 배당절차에서 58,950,780원을 배당받았다.

다. 2018. 7. 24. 기준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가 상환해야할 금액은 42,738,648원이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미상환금과 강제집행 비용 등 일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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