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9.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1409호로 ‘원고는 C에게 2016. 9. 20. 3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이를 원고에게 2016. 9. 30., 같은 해 10. 7., 같은 달 14., 같은 달 21., 같은 달 28., 같은 해 11. 4. 등 6회에 걸쳐 6,000,000원씩 분할변제하며 지체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C이 1회라도 원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C은 원고에게 2016. 9. 30. 원금 변제조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6. 다시 이자조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C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48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9. 28. 공탁된 5,410,203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비용으로 200,6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C은 E에게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담보를 위하여 E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18.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8. 접수 제23332호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8. 2. 20.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뒤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21. 접수 제2948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8. 11. 9.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F은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