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6고단340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열린 C에 대한 2014 고단 2572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4. 4. 경 C이 D를 식칼로 폭행하는 것을 제대로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E 아파트 놀이터 옆의 오디오 수리 점까지의 거리는 4 내지 5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검사의 “ 증인은 2014. 4. 4. 경 E 아파트 놀이터에서 C이 식칼로 D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2) 변호인의 “ 증인은 2014. 4. 4. 경 증인의 차 오디오 튜닝을 하려고 E 아파트 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 갔다가 피고인 C이 D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3) 변호인의 “ 증인의 집에서 E 아파트 놀이터 옆의 오디오 수리 점까지의 거리는 4 내지 5km 정도 떨어져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300m 밖에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