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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13 2011고정401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0. 7. 30.경까지 ‘C단체 대전광역시지부’(이하 ‘지부’라고만 한다)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의 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지부 총무부장 D과 공모하여, 대전광역시가 지부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이하 ‘대전시 보조금’이라고만 한다)을 업무상 보관 중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1) 2009. 11. 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친구 딸인 F가 사실 지부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회계담당 직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2009. 11. 20. F에 대한 11월 급여 명목으로 2009년도 대전시 보조금 중 567,000원, 2009. 12. 20. F에 대한 12월 급여 명목으로 2009년도 대전시 보조금 중 504,000원 등 합계 1,071,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반환받아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2010. 1. 20. 사실 지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대전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G의 계좌로 2010. 1월 급여 명목으로 9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682,500원(나머지 217,500원은 지부 자부담)을 2010년 1분기 대전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회계 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0. 4. 30.경 대전 소재 ‘H’을 운영하는 I에게 지부에서 행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심리상담인력 위탁양성교육 수료기념으로 교육생 50명에게 지급할 ‘J’라는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제작하도록 하고, 위 볼펜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 225,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이를 상당히 초과한 금액인 7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지부에 5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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