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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1고단40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K, L, M, N에게 각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052』 피고인은 울산 남구 R에서 ‘주식회사 S’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0. 9.경부터 울산광역시 시책으로 진행되던 T(이하 T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일정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보조금으로 T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T 운영협약에 따라 위 보조금을 T 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사 등의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조금 계좌(경남은행 U)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회사 법인계좌(경남은행 V)로 송금하거나 홈페이지 제작업자 등에게 과다계상한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T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7. 및 2009. 4. 22. 두 차례에 걸쳐 울산광역시청로부터 2009년도 보조금 180,000,000원 중 일부인 118,860,000원을 위 보조금 계좌로 지급받아 T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주)W에 77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3,154,546원을 위 법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위 돈을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5. 4.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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