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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5 2018고정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7. 4. 3.경까지 B단체 충남도지부(이하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4. 2.경 지부의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부에서 근무하지 않는 C를 마치 D부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충청남도로부터 D부장 인건비 명목으로 추가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인 충청남도의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C가 지부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총무부장 또는 D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합계 72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2.경 및 2014. 7.경 2회에 걸쳐 지부 명의 E은행계좌(F)로 합계 720만원을 송금받고, 2015. 2.경 및 2015. 7.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합계 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지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부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받아 이를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C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6.경 충남 태안군 소재 E은행 태안군지부에서 C로 하여금 E은행 계좌(G)를 개설하게 한 뒤 C로부터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훈단체 보조금 일제점검 알림,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점검결과 알림, D부장 임명서류, E은행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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