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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고합3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업용 정수기 등을 조립,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3.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축산물위생처리협회(이하 ‘도축협회’라고 한다)로부터 도축장의 오ㆍ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설비공사를 진행한 후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폐수처리설비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핵발전소, 미국 해군 전투함정과 잠수함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공법으로 폐수처리설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폐수처리설비시스템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과 달리 극히 작은 면적에서도 저비용고효율로 운용할 수 있어 완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오폐수를 처리한 후 정화된 물을 버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순환하여 사용하는 완벽한 방법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나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한국에도 알려져 한국정부에서 전국 96개소의 도축장을 50여개로 통폐합하는데 그 중 우선적으로 3,000만 달러 상당 금액의 20개소 도축장의 폐수처리설비공사를 정부로부터 수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사수주 사실이 알려져 미국에 있는 E 회사에도 500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와 자본금을 600만 달러로 하여 상장하려고 하니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주고, 한국에서 수주 받은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진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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