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설비공사를 수주 받으면서 공사비 대신 아파트 2채를 대물로 받기로 했다. 일반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이지만 나는 평당 490만 원에 받기로 했는데, 내가 자금을 돌리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당신에게 평당 490만 원으로 하여 아파트 2채를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비공사를 수주 받지 않았고, 공사비로 아파트 2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같은 날 800만 원, 2011. 5. 24.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