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376, 2017고합41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박진석(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영호, 백유란
변호사 손의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 A을 2016고합1376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 마, 바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6고합1376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라항, 제2항, 제3항의 각 죄 및 2017고 합419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합419호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37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D로부터 전남 강진군 E, F, G, H 토지, 그 지상에 있는 도축장 건물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고 한다)을 4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고, 2010. 10.경 재차 이 사건 도축장을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후 망 I, J는 2012. 3.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을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망 의 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 금 명목으로 약 19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5.경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K 명의로 이 사건 도축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D의 예전 동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등을 이유로 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은 2012. 9. 3.경 J, D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 약 19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J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망 이 2012, 10. 13. 사망하였으며, D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어 위 매매계약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26.경 D와 '피고인이 D의 위 매매 잔금 채권을 양수하는 대신, 이 사건 도축장에 가처분 등을 한 L, M, N 등에 대한 D의 채무 약 19억 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0에게 '내가 이 사건 도축장을 60억 원에 매수한 K의 실제 사주이고,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재건축 대상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망 이 이 사건 도축장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설정해 놓았으나 실제 채권액은 7억 원이고, 나머지 가압류권자 등의 채권액 또한 3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K 지분 30%와 위 재건축 빌딩 지분 30%를 주겠다. 그리고 위 은행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축장을 매도한 D로부터 매매 잔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할 뿐 K의 사주가 아니고, 위 R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K 지분과 재건축 빌딩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망 I의 채권액이 약 19억 원이고, 피고인이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D로부터 양수한 가처분권자 등에 대한 채무 또한 19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은행 담보대출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10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6, 14, 16, 20 중 1,000,000원, 21, 23, 26 중 20,000,000원, 27, 30 제외)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목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0의 채권자인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는 K의 실제 사주인데, 전라남도로부터 약 5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고,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다.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지원금 또는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고, 이가 당신에게서 빌린 1억 3,000만 원도 내가 변제하겠다. 내가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육가공업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실제 사주가 아니고,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위 육가공업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10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목포시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S의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는 K의 실제 사주인데,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다. 그리고 W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도축장에 22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내일 투자금 중 19억 원이 입금된다.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투자금을 받아 변제해 줄 것이고, S에게도 채무를 변제하겠다. 내가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육가공업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곧 은행 대출이 나오니, 돈을 조금 더 빌려 달라. 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기존에 빌린 4억 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실제 사주가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W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나 실제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위 육가공업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10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400,000,000원, 2014. 3. 26.경 7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V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T의 지인인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는 K의 실제 사주인데,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다.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육가공업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의 가, 나항 기제와 같이 피고인은 K의 실제 사주가 아니었고, 위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10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7. 26.경 자신이 채무를 인수한 D의 채권자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도축장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즉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에서 도축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3. 10. 10.까지 나머지 7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10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약속한 70,0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1.경 50,00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금액이 119,000,000원인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이 사건 도축장의 소유자인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축장의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AA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도축장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 때문에 은행 대출이 지체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 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경매가 취하되는 즉시 은행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약속한 7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10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은 2014. 9. 1. 이 사건 도축장을 임의경매를 통해 매수하여, 2014. 9. 30.경 그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AC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을 매수할 독점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도축장의 향후 전망 등을 부풀려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은 이러한 편취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모의하에 2014.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지인 AE을 통해 이 사건 도축장을 경락받아 두었고, AE이 A에게 위 도축장을 경락받은 AC을 약 4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AE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AF은행 대출금 29억 원을 승계하기로 AF은행과 이야기가 끝났고,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축장 운영 이후에 천천히 지급하기로 AE과 이야기가 되었다. 2015. 1.경부터 도축장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도축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위 계약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소요되는 돈을 투자하면 AC의 지분 49%를 주고, 위 보증금을 받는 즉시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E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AE로부터 독점적 매수 권한이나 잔금 지급 시기에 관한 양해를 얻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전라남도에서 AC의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도축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산물 유통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한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4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H호텔' 커피숍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투자를 한 AB의 채권자인 피해자 AG에게 '이 사건 도축장을 소유한 AC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3.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도축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소요되는 돈을 빌려주면, 부산물 중 유지(소·돼지 기름)를 도매가의 50%에 공급받을 수 있는 독점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고, 영업을 개시하면 AC 지분도 어느 정도 챙겨 주겠다. 그리고 위 보증금을 받는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전라남도에서 AC의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위 도축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산물 유통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수십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19 피고인 A은 2015. 7. 2.경 전남 강진군 AI에 있는 주식회사 AJ(2015. 2. 5. AC에서 AJ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AL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AM이 2015. 8.경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이다. 하루에 적어도 소 70두, 돼지 800두를 도축할 것이니, 이를 운송할 차량들을 세차할 세차장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도축장 내에 위치한 세차장의 임차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라남도에서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반려하여 그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2015. 8.경 위 도축장의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2015. 1.경 AJ으로부터 위 도축장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B, AG, AN에게 중복적으로 위 도축장의 50% 지분을 약속하면서 각 수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위 도축장의 정당한 소유자도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8. 1.경 'AK이 위 도축장 내 세차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부터 2015. 9. 4.경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76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 1376
○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X, S, 0의 각 진술 기재
1. 송금 내역 및 근거,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6, 17, 19, 29), 채권양도, 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합의각서, 투자약정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6~78),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0), 자기앞수표, 타행입금 증(증거목록 순번 81, 82), 조정조서, 합의서,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86, 87, 88),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 청취) 이 판시 제1의 바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이행 약정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가압류 결정문, 가압류 사건 진행내용,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1~105), 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117)
1. 수사보고(참고인 A0 명의 통장 사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에 대하여) ○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G의 각 진술 기재
1. 주식회사 AC 매매계약서, 영수증, 지분 약정 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31~137), 위임장,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1~14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5), 인증서(권리포기각서)(증거목록 순번 146), 위임장(증거 목록 순번 149),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59), 주주명부(증자전 1부, 증자후1부), 각 독취록(증거목록 순번 192~194),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227), 부산물 추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8~244), AG 계좌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245),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제1심 판결(증거목록 순번 246), AJ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249), 2015. 7. 31.자 녹취록, 2015. 8. 30.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0, 251) 2017고합4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세차장 임대계약서, 세차장 보증금 송금내역, 피의자들 제공 사무실 평면도, 주식양도 관련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297 외 7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형사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0, S, T, X, AB,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B,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A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중 가압류 해제하게 한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137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이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동업을 제안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이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O가 S으로부터 차용해 와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은 7억 원을 S에게 직접 갚았으므로, 피해자 이에 대한 위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변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이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0를 기망하여 511,000,000원을 차용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0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및 R 재건축 빌딩 지분을 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 이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해 '내가 K 실제 사주이고,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재건축 대상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도축장의 전 소유자인 망 이 도축장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으나 실제 채권액은 7억 원이고, 나머지 가압류권자 등의 채권액 또한 3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K 지분 30%와 위 재건축 빌딩 지분 30%를 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에게 몇 프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K이나 R 재건축건물이 잘 될 것이니 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근저당을 해결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우선 갚아 주기로 한 적이 있다. 오픈을 하고 3~5개월 사이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55, 157쪽), 이는 피해자 0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렇게 피고인이 했다는 말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 0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에 맞는 피해자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0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도축장에 가처분 등을 한 L, M, N 등에 대한 D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축장에는 I 명의의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각종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I 명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피고인이 말한 7억 원이 아니라 당초 약 19억 원이었다가 2013. 8.경 1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되었고(증거기록 5권 17쪽, 합의각서 참조), 이 사건 도축장에 설정된 가처분권자 등의 채권액도 피고인이 말한 3억 원이 아니라 19억 원 상당이었다(증거기록 6권 107쪽,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참조).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축장을 실제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운영비나 도축장 보수 비용 등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각종 채무 해결과 도축장 보수, 운영비 마련 등을 위하여 피해자 0 외에 S, T, X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 거액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도축장에 설정된 각종 채무를 해결한 후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단기간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3) 피해자 0가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도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이 사건 도축장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0 사이에 도축장의 공동 운영 방식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와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1권 150쪽), K 명의의 계좌 등은 모두 피고인이나 B이 관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O가 이 사건 도축장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경찰에서 '근저당을 해결한 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우선 갚아 주기로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0 사이에 작성된 2013. 6. 10.자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진정한 것이 아닌 은행 대출 의뢰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면, 피해자 이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이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편취 일자 및 금액과 S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편취 일자 및 금액이 각 다른 점, ② 피해자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 또는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계좌내역에는 위 돈이 S으로부터 빌려온 돈이라고 짐작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③ S 역시 피해자 이와 피고인에 대한 피해금액을 대조해 본 결과 피해자 0의 고소내역과 자신의 고소내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49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이는 자신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후 S에게 7억 원을 변제하였더라도 피해자 0에게 발생한 손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다, 라, 마항 피해자 S, T,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 T, X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근저당권에 근거한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이나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 S, T, X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S, T, X에게 돈을 빌리면서 '전라남도로부터 약 5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또는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다', 'W이라는 사람이 사건 도축장에 22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내일 투자금 중 19억 원이 입금된다',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육가공업체에서도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자금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라남도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된 바 없었고 투자하기로 했다는 W은 2013. 9. 2.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바로 투자계약을 파기하여 사실상 그 투자는 무산된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3권 97쪽), 수익이 많이 난다는 육가 공업체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더욱이 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축장의 소유자인 K의 실제 사주가 아니었고, 이 사건 도축장에는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말과 같이 대규모의 투자금이나 대출금 등으로 피해자들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였다.
(2) K은 2013. 8.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D의 채권자였던 M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되, 2013. 9. 30.까지 10억 원을 지급하면 M, L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하여 신청한 가처분 등을 취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2014. 3. 31.까지 지급하는 대신, 위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K 소유의 동산 소유권을 M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28쪽). 그런데 피고인은 K의 실제 사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할 것을 K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C에게 지시하고 조정 결과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373쪽,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 21. 무렵 이 사건 도축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 등 동산의 소유권이 점유개정을 통하여 M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하였다. 1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된 도축 기계 등의 위 동산이 M에게 이미 이전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더더욱 피해자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3)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에 관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피해자 T은 2013. 9. 3.경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서 K으로부터 피해자 S의 대여금을 포함한 21억 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X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여 그중 7억 원으로 피해자 S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AX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 T은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4. AY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 T은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X의 대여금채권 18억 원(피고인이 2013. 9. 9. 피해자 X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할 때 K이 18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과 AZ의 대여금채권 5억 원을 양수하여 청구채권에 이를 포함하였다. 피해자 T은 2014. 8. 13. 피해자 X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피해자 X는 2014. 8. 26. 다시 AC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36억 원 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6억 원의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 사건 도축장은 2014. 9. 30. AC에 매각되었고 이어 2014. 11. 17.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피해자 X가 2억 4,000만 원, AC이 3,349,834,817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 배당기일에서 BA 등K의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하여 위 배당금 중 1,519,857,554원은 공탁되어 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도축장에 담보가치가 있어 피해자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 회수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 기망으로 인한 손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판시 제1의 바항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바. 1)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대출이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N 역시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도축장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즉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에서 도축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3. 10. 10.까지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급기일이 2013. 10. 10.까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점, ②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나머지 차액을 수일 내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 S, T, X 등으로부터 40억 원 이상을 빌린 상태였고,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2013. 10, 10.경까지 은행 대출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설령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위 채무와 피해자 N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 N이 위와 같이 사실상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고 이미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가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수일 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상 이익을 K에 취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의 바. 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의 직원인 AA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요청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AA를 통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AA가 피고인이 A0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AO 건이 터지자 AA가 나서서 돈을 빌려 AO 건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AA로부터 그때그때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 AA가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07쪽),
③ 피해자 N은 2,500만 원을 AA 개인이 아닌 K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 당일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K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K의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0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우선 급한 직원 급여 등을 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자 AB,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AB는 피고인 A이 AC 대표이사 AE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을 다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고 AC의 지분 49%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약속한 자금 조달을 해오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AB가 투자한 일부 돈에 대하여는 AC 지분을 분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지분 분배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이지,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피해자 AG는 단순한 돈 대여가 아닌 이 사건 도축장에 투자를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 AG에게 일부 AC 지분을 분배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지분 분배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운전을 대신 해주느라 항상 동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도축장 운영 및 투자, 차용 등 돈 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도축장 영업을 개시하고, 도축 부산물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43,7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처음 투자를 권유하면서 'AE 이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AF은행 대출금 29억 원을 승계하기로 AF은행과 이야기가 끝났고, AE과 이 사건 도축장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지급하기로 AE과 이야기가 되었다, 2억 원만 투자하면
2015. 1.경부터 도축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도축 부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이므로, 보증금을 받는 즉시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A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말과 달리 피고인들과 AE 사이에 매매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천천히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반려되어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즉시 도축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었으며, 도축 부산물 유통 업체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나) 피해자 AB가 3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AC 지분 49%를 받기로 피고인들과 약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B, 피해자 AB와 매도인 AE 사이에 작성된 2014. 12. 2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의 매매대금은 41억 5,000만 원이고, 그중 29억 원은 AF은행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이어서 실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A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12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30억 원을 투자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 AB 사이의 대화 내용 녹취록(증거기록 7권 273 쪽)에 의하면, 2015. 1. 28.경 피고인 A이 피해자 AB에게 '지분 49%를 네 앞으로 넘기 겠다. 6억만 만들어서 넣어라.'라고 말하고, 2015. 2. 3.경에도 '1억을 피고인 B 통장으로 넣어야 주식이 양분화 된다. 네 앞으로 49%, 피고인 B이 51%, 지금 그렇게 할 테니까 빨리 피고인 B 통장으로 넣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A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수시로 돈을 피해자 AB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 AB가 처음부터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구속되는 바람에 지분을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AC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반려되어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즉시 도축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산물 유통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투자원금을 곧바로 반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AB가 투자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객관적 사정과 다르게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없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B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AC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AG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A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2015. 3.경부터 도축장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도축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소요되는 돈을 빌려주면 부산물 중 유지를 도매가의 50%에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고, 영업을 개시하면 AC 지분도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 보증금을 받는 즉시 원금을 갚겠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일관된 피해자 AG의 진술은 구체성도 갖추고 있어서 믿을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 AG와 AB, A 사이의 2015. 1. 24.자 녹취록(증거기록 9권 30쪽, 31쪽)에 의하면, 피해자 AG가 피고인 A에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상환을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묻자, 피고인 A은 '부산물은 한 20억은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금이... 소가죽은 10억이요.'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AG가 '그러면 부산물 쪽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억을 빌리면 그거는 충분히 변제 가능한,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네, 그것은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AG에게 도축 부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것임을 나타내는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은 당시의 객관적 사정과 어긋나고 도축장 인수를 주도한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반려되어 그에 관한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이 즉시 도축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었고, 도축 부산물 유통 업체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AG에게 소를 도축하고 나오는 유지에 대해 다른 업체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5년간 납품할 권리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돈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AG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B, AG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만날 때 피고인 B도 거의 대부분 동행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AB, AG는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피해자 AG가 입금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AG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권 60쪽, 녹취록 등 참조),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9.경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로는 피고인 B이 도축장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앞서 본 AC의 지분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AG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419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이 사건 도축장의 세차장 임대차보증금 부분
피해자 AK은 처음 세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도축장에서 세차장 영업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BB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부분 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도축장과 BC 사이의 '한우할랄인증 및 도축조달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에 한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B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AK 측에서 자신이 기존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물류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위 BB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이 사건 도축장의 세차장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축장의 세차장 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 AK에 이 사건 도축장의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반려되어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K의 대표이사 A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을 계약 체결 후인 2015. 8. 초순경에 알았고, 알고 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계속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을 알고도 임대차보증금을 계속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이 8월 또는 9월경에 영업을 개시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도축장은 피해자 AK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2016. 10. 4.경에서야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계약 당시 피고인이 고지했던 내용과 달리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2개월여 만에 영업을 종료한 점, ④ 당시 AJ 지분에 관하여 AB, AG 등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 AK 대표이사 AL은 '당시 피고인 A 씨가 회장이고 AN 씨가 대표인 줄 알고 있었고, 만약 도축장이 지분 관계에서 피고인들과 다른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세차장 보증금이라든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1~2개월 이내에 세차장 영업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BB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AK 대표이사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 17.경 증인에게 이 사건 도축장이 말레이시아에 할랄 육가공 수출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BB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니 AK도 수출 운송을 위해 위 사무실 중 일부 공간에 들어와 달라고 제안하였 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BB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명목으로 위 돈을 입금하라고 요청하였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26쪽 문자메시지 참조), ② 2015. 9.경 (가칭)BC와 AJ 사이에 한우할랄인증 및 도축조달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협약은 AJ의 한우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하여 추후 설립될 BC 주식회사와 AJ이 협력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 약정만으로는 2015. 9. 17. 당시 실제 수입자인 말레이시아 정부와 AJ 사이에 구체적인 수출 계약 체결이나 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시 AJ이나 BC 주식회사가 BB에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위와 같이 피해자 AK이 입금한 돈은 BB 사무실 임차와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말레이시아와의 할랄 육가공품 수출 거래 여부가 확정되거나 BB 사무실 임대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BB 사무실 임대차를 위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K으로부터 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별다른 자력 없이 이 사건 도축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축장과 관련한 채무 내역, 영업 예정 시기, 대출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면서 피해자 0, S, T, X, N, AB, AG, AK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N에게 단기간 내에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가압류를 말소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AG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도축장의 인수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내지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이 사건 도축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도축장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큰 이득을 바라고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S은 2013. 9. 9.경 대여금 중 7억 원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X, S, T은 이 사건 도축장의 경매 과정에서 피해자 X 명의의 근저당권을 AC에 36억 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각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다. 피해자 N, AK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고합1376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 다, 마, 바항 범죄는 2014. 3. 13.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16고합1376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라, 범죄사실 2, 3항 및 2017고합419호 사건의 범죄는 2017. 8. 11.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중 일부 범죄2)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피고인 A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벌금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이 사건에 관여하였으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보이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1376』
1. 피고인 A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4, 16, 20 중 1,000,0009, 21, 23, 26 X 20,000,000, 27, 3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고합137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4, 16, 20 중 1,000,000원, 21, 23, 26 중 20,000,000원, 27, 30 기재와 같이 합계 34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범죄일람표 1 중 해당 부분에 따르면 대부분 계좌이체로 돈이 보내졌다고 하나,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O가 작성한 송금 등 일람표의 기재가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거인 통장거래내역, 출금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로부터 이 부분 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14, 16, 20 중 1,000,000원, 21, 23, 26 중 20,000,000원, 27, 30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고 합137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AC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6고합137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4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AC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을 처음 인수할 무렵 피고인 A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 사건 도축장에서 하루에 최대 소 200마리, 돼지 1,500마리까지 도축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고, 피해자 AB가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1,23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처음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도축장의 가치, 피고인 A의 재력 등을 다소 과장하여 말한 정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투자금 편취 과정에서 투자금을 요구하였다거나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 AB를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 AB는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230만 원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또는 B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C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 명의로 입금된 1,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모두 피고인 A, B이 AC을 인수하는 자 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은 AC 인수 후에 어떠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바, 처음부터 피고인 A과 B이 피고인 C과 투자금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축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 AB에게 다소 과장된 말을 하거나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인 1,23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419
1.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차용금 부분과 관련하여(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과 같이 2015. 9. 초순경 피해자 AK에 미국에서 AM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니 그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AJ 운영 비용으로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미국 투자금으로 갚겠다는 말을 하는 등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AK 총괄이사인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B이 AJ 투자금원 처리 문제로 2억 원이 필요한데 마침 AQ 전무가 미국에서 투자금원 유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니 AQ 전무가 돌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8쪽). 그런데 AP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AL과 BD이 증인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AP의 경찰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AL, BD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AP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해자 AK의 대표이사 AL은 이 법정에서 '위 대여금은 도축장 오픈하면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미국에서 AM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미국 투자금 이야기는 대여 이후인 2015. 말 또는 2016. 초 정도에 AQ에게 들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 AM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니 그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관련하여(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고합419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으로부터 세차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BB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2,767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AK 총괄이사인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세차장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BB 사무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그런데 AP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AL과 BD이 증인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고, 증인은 이 사건 세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을 실제로 만나 교섭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AP의 경찰 진술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AL, BD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AP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 AK의 대표이사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축장에 관한 세차장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BB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AJ 전무로서 할랄 육가공품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Q 역시 이 법정에서 'AK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특별히 한 일이 없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로는 대신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이 부분 편취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2017고합419.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합419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총
판사최지은
주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2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2014. 3. 13. 이후에 범한 죄를 말한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8, 20(피해자 AR 부분), 22(피해자 AS, AT 부분), 23, 25, 27, 28, 30, 33 내지 40, 43, 45, 50(피해자 AU, AV, AW 부분)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표 기재 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29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 18, 20(피해자 AR 부분), 22(피해자 AS, AT 부분),
23, 25, 27, 28, 30, 33 내지 40, 43, 45, 50(피해자 AU, AV, AW 부분)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표 기재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