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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1.12 2010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138호]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91. 7.경 Z도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래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Z도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되어 2010. 6. 30.까지 Z도의회 의원(AA지구 5선)으로 종사해 왔고, 위 기간 중 2006. 7. 7.경 실시된 Z도의회 의장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어 2008. 6. 30.까지 Z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Z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도정(道政)감사, 예산안의 심의ㆍ확정, 조례제정 등의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AB에 있는 (주)AC(이하 ‘AC’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이고, AD은 AC의 전무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AE(이하 ‘AE’이라 한다) 및 AF(주)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B는 전남대학교 동문이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Z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00년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의원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필요시마다 빌리거나 지원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E은 2007. 6.경부터 현재까지 AA시청 상수도과 급수 시설 담당 업무를, 피고인 F은 2007. 7.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위 상수도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L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Z도의회 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Z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06. 6.경 B에게 Z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는데 1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2006. 6. 15. 3,000만 원, 2006. 6. 21. 4,000만 원, 2006. 6. 27.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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