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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33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임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이용해 2년 동안 피해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400회 이상 침입하여 피해 회사의 문서와 자료를 취득하고, 퇴사 무렵 ‘위 자료를 유출하여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며 피해 회사 인사팀 직원들을 협박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그로 인해 취득한 자료의 양 또한 상당하고,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협박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범행 내용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년 동안 자료를 취합해오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퇴사 시점에서 이를 피해 회사에 알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 회사로부터 6,500여만 원을 지급받고 위 자료가 담긴 USB를 반환하였다가, 반환 이후 6개월 이상 지나서야 자료를 유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전산망을 침입하여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이라는 공익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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