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0. 8. 21.부터 2016. 4. 30.까지 의왕시 E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에서 경영지원팀장과 기술 영업팀장으로 기술 영업, 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20.부터 2016. 5. 3.까지 피해 회사에서 생산기술 팀 차장으로 기술개발, 시운전,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등에게 G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며 피해 회사의 영업 자료를 등을 반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 회사는 전자부품 선별용 핸들러와 테이핑 머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직접 연구개발을 통해 핸들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재직 자들 로부터 퇴사 후 2년 간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 3 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2년 간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 3 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이에 따라 피해 회사 퇴사 시에는 재직 중 보유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 3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