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의 영업 관련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료반납의 확인을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 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의 모사품을 제조하려는 중국 회사에 ’기술총감‘으로 취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의 모사품을 제조하려는 중국 회사는 이미 피해 회사의 기술을 탈취하여 모사품 제조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중국 회사에서 한 달도 일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한 영업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