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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341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대학생 및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교육컨설팅업, 취업교육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전략기획본부장(부사장), 피고 C은 교육사업본부장, 피고 G은 전략기획본부 내 마케팅팀장, 피고 D은 교육사업본부 내 대학교육팀장, 피고 E은 같은 본부 내 공개교육팀장, 피고 F은 같은 본부 내 기업교육팀의 대리의 직위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교육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와는 6시그마 자격인증 기관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 C, D, E은 2012. 7. 31., 피고 B은 2012. 8. 20., 피고 G은 2012. 8월초, 피고 F은 2012. 10. 13. 원고 회사에서 각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등의 행위 1) 영업비밀 침해 : 피고 등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경쟁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였다. 2) 저작권 침해 : 피고 등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만들어 피고 회사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3)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 피고 등은 원고의 고객(수강생 정보를 유출하여 원고의 수강생들을 피고 회사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거짓된 자격증정보를 이용해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피고 B은 퇴사 이후 원고의 전략기획본부장인 것처럼 소속과 신분을 속이고 특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등은 원고의 주요 고객인 대전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의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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