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9.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프로젝트1팀의 연구직으로 입사하여 2010. 3. 1.경부터 피해 회사의 HW플랫폼팀 선임 연구원으로, 2010. 10. 25.경부터 선행 HW개발팀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21.경 피해 회사로부터 해고되어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전 HW플랫폼팀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LCD 및 터치윈도우’ 모듈개발의 총괄, 협력업체를 통한 관련 장비 및 부품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 회사의 LCD 및 터치윈도우 모듈개발과 관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료를 취급할 수 있었고, 피해 회사에게 회사의 연구개발 등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산 저장 매체를 임의로 사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무형 자산, 비밀사항을 임의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인(2011. 11. 11.경) 2011. 11. 6.경 LCD 및 터치윈도우 관련 개인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피해 회사에서 취급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내 연구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로 사용하였던 피해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야구 장비 가방에 넣어 숨기고 피해 회사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다음 위 노트북의 하드드라이브(HDD)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