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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65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 입사하여 2015. 12. 1.부터 위 회사의 식품 BU 온라인 사업부 온라인사업팀장으로 근무 하다 2016. 6.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7. 15. 면직 처분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경쟁 사인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경 성명 불상의 헤드헌 터를 통해 면접을 보고 2016. 6. 25.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확답을 들은 뒤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2016. 7. 18. D에 입사하여 현재 식음 마케팅 팀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 및 퇴 사자들을 상대로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문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 보안 시스템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을 구축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 문서를 대외비와 일반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한편 퇴직 또는 직무변경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취득하였던 모든 정보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 직전인 2016. 6. 27. 09:39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일반 직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실적 조회 프로그램 (BW, Business Warehouse)에 피고인과는 무관한 마케팅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여, 그곳에 올려 져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2015년 연간 월별실적, 2014년 연간 월별실적, 2016년 1-5 월 월별실적 등에 관한 각 판매 수량, 매출액, 매출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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