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타이어 휠 4개와 G 타이어 4개를 승용차에 장착해 주면 몇 시간 뒤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타이어와 휠 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5만 원 상당의 위 휠 과 타이어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1만 원 상당의 타이어와 휠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J 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 ‘K ’에 접속하여 L 중고 스마트 폰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M, 우 즈 베 키스 탄 국 적자 )에게 ' 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금고 계좌( 계좌번호 : O) 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4. 18:00 경부터 2017. 10. 4. 20: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