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그 카드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73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