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주식회사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근처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서울에 가서 자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선 돈이 필요하니 F 법인 카드를 빌려 주면 잠깐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F의 법인 신용카드를 빌려 사업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3자에게 교부할 의사였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위 법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6. 2. 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위 법인 신용카드로 71,000원을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70,488원을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테리어 공사 소개 명목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빌려 총 12,970,488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