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4』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 채무 20,000,000원으로 인해 신용 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식당 보조로 월 2,300,000원 상당을 받아 생활하면서 E 등 수명의 사채업자들 로부터 470,000,000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내연 남인 F 명의의 G 계좌 (H)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7.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226,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경 순천시 I 아파트, J 호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빌려준 원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K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의 K 카드를 교부 받아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66,72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95』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전 남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아들의 취업 문제로 걱정하던 피해자에게 “ 언니, 내가 O 노조 쪽으로 아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