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기독교 결혼/재혼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E 기도원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해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빌려주면 먼저 결제를 하고 카드영수증을 E 기도원 재정부에 제출하여 바로 너에게 입금을 하겠다, 또한 F주유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2014. 2. 말까지 2천만 원의 퇴직금이 나올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기도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받을 퇴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주유소에서 받을 퇴직금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 1장을 건네받아 농협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24,9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CLUB카드 등 총 5장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152회에 걸쳐 합계 7,874,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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