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 부채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어 피해자 E(62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지구촌교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사업체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에 운영하던 업체인 F에서 결제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이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38,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 301호 ‘H’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대신 카드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비씨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총 3매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2010. 8. 8.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205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카드대금 26,910,820원(신한비씨카드 대금 12,321,040원 롯데카드 대금 6,931,110원 신한카드 대금 7,658,67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