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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등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범죄 일시 관련) [2016 고단 7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현금 보관 증서, 피해자 AO 외 6명 피해 확인서, 고객 등록카드,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등기부 등본, 보상 플랜,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사건번호 2015-0085 514호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 전 속 중개 계약서 관련’) [2016 고단 13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영수증 사본, 진술서, 카드 승인 내역 [2017 고단 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241호 증거기록),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2016 고단 241호 증거기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단 793 판결 문 등본( 피고인 B 증 제 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피고인 B 증 제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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